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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290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2-12-01
시행일
2023-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유치원 설립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고,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과 전입하는 유치원에서 각각 수업료를 월별로 계산해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아가 실제로 교육받는 기간을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수업료를 일별로 계산해 징수하도록 하여 수업료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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