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어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전자어음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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