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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어음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393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2-02-08
시행일
2022-05-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전자어음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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