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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6345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5-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특화된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과학계열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산업계ㆍ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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