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인체조직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및 이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등의 기증ㆍ적출ㆍ이식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 요구 범위 및 제출ㆍ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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