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성평등가족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03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23
시행일
2025-10-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29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의 적정성,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및 사업추진성과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 및 가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에 대한 평가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