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73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의 범위에 예술인 종사 사업장 및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단순 착오ㆍ누락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