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실효되어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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