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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71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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