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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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