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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935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위험물운반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를 발굴ㆍ확인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위험물운반자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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