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위험물운반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를 발굴ㆍ확인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위험물운반자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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