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인체조직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은행*이 혈액검사 중 핵산증폭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대신 해당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약사법」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함으로써 조직은행의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직은행: 인체조직의 이식을 목적으로 인체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 ** 핵산증폭검사(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 핵산을 증폭하여 B형간염바이러스, C형간염바이러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등 혈액매개 전염인자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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