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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121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1-11-16
시행일
2021-11-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수사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 사건 기록만을 이송하고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검사직무대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불송치 사건 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 등은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벌금, 소송비용 등의 재판에 관한 집행사무 중 지금까지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없었던 사실조회와 자료송부요청 사무를 앞으로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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