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가. 소제기 공고비용 미납시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나. 소송비용 미납시 소송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다. 소송허가결정의 구성원에 대한 고지는 통상우편물의 발송에 의하도록 함(제15조) 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의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인을 필수적으로 심문하도록 함(제21조) 마. 소송허가결정 확정 전의 화해 등 신청을 허용함(제25조) 바.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은 법원보관금으로 보관하도록 함(제29조) 사. 법원의 권리확인은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절차를 필요적 전심으로 하는 별도의 권리확인절차임을 명백히 함(제43조)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