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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감사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273
소관 부처
감사원
공포일
2015-07-17
시행일
2015-07-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사항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신청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서식 디자인 개정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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