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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43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1-12-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행정ㆍ심판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통폐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ㆍ책임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ㆍ책임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제35조제2항) 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통폐합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부칙으로 개정(부칙 제2조)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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