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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433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1-08-02
시행일
2021-08-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위임근거법률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전자정부법」(법률 제17962호, 2021. 3. 23. 시행)으로 제명이 개정되고 법률체제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규칙 체제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12. 10. 시행)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나. 「전자정부법」을 위임근거법률로 규정(제1조) 다.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제3조) 헌법재판소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함 라. 전자화문서의 활용(제4조 및 제5조) 전자화문서(종이문서 등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문서)의 활용과 진본성 확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 마. 전자민원처리수수료(제10조) 전자적 민원처리의 수수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함 바.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제한 범위 확대(제11조) 전자적 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신원확인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외에 신분증명서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원인 외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함 사. 「전자서명법」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부분 개정(제12조, 제16조, 제19조) 공인전자서명을 삭제하고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념을 도입 아.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제29조)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의 인증방식을 규정함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제30조, 제31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음 차. 간결하고 명확한 법 문장 구성 등 규칙체제 정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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