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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50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2-07-07
시행일
2022-07-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원처리에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744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원’ 관련 용어의 변경(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전자적 민원처리’를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을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로, ‘전자민원서류’를 ‘전자서류’로, ‘민원사항’을 ‘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로, ‘민원’을 ‘전자적 행정서비스’로, ‘민원사무’를 ‘전자적 행정서비스 처리’로 용어를 변경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수정 나. 인용 부분의 삭제(제6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중 민원 관련 정보 부분을 삭제 다. 민원업무 처리 규정 조항 삭제(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삭제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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