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 범죄 신고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서의 안내사항에 신청인이 보상금 신청기한을 알 수 있도록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을 지급청구한 자가 그 구조금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령하려는 경우 피구조자의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민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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