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의 법무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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