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8740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정비(제3조, 제24조, 제36조 및 제40조)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함. 나. 중앙기록관 및 시ㆍ도기록관 규정 정비(제7조) 1) 중앙위원회 사무처 기록물관리담당부서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기록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그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시ㆍ도기록관 설치 장소를 시ㆍ도위원회 부서명이 아니라 기록물관리 업무담당 부서로 지정하여 향후 부서명 변경 등 조직개편에 따른 규칙 개정을 최소화함. 다. 전자기록물 보존ㆍ관리 방식 변경(제28조) 1) 보존기간 1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에 대한 기록관의 보존포맷 변환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기록물 보존ㆍ관리 부담을 완화함. 2) 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전자기록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어 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기록관에서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전자기록물은 1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하도록 함. 라. 기타 용어의 정비(제25조 및 제33조)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말로 대체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분명하게 명시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