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서명법」개정으로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각급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위탁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서명을 삭제하고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 개념을 도입함(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호, 제1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나. 공직선거 뿐만 아니라 각급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의 투ㆍ개표 현황, 선거관리 기본현황 등을 전자적으로 제공함(제11조제1항제2호). 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함(제3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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