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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성평등가족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05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1-13
시행일
2026-01-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종사자에 관한 자격기준 중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의 총 이수시간을 현행 12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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