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종사자에 관한 자격기준 중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의 총 이수시간을 현행 12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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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종사자에 관한 자격기준 중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의 총 이수시간을 현행 12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