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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03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7-05-2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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