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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