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철도안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19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7-06-1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