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시 조건을 붙일 때에는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법률 21285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36479호, 2026. 6. 30.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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