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그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재선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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