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가 중요사항의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고려하여 수분양자 동의율의 수준을 완화하되, 동일 건축물 중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분양사업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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