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206호, 2004. 3. 22. 공포, 2004. 9. 23. 시행)되어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및 우선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영 제2조1항). 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소위원회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외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영 제4조). 다. 지역신문의 지배주주·발행인 및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등과 관련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 라.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지역신문 등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의 우선지원의 기준을 정함(영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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