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신관서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체신관서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 등을 하여 체신관서에 해당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며, 실손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을 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서류의 전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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