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 종전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그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 등 시설 현황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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