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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인터넷주소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784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7-11
시행일
2022-07-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과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36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를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ㆍ제도 개발 지원’과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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