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관리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투표 대행사무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에 맞게 정비하고,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가 사전투표참관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인용조문 오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하는 주민투표사무에 점자형 주민투표안내문 발송, 사전투표소의 설비 등 사무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가 사전투표참관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7항). 다. 부재자투표신고인을 거소투표신고인으로 함(안 제7조제7항). 라. 그 밖의 별지 서식을 개선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