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2010. 3. 2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을 새로운 법률에 맞추어 제명을 개정하고 관련 규칙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규칙 제명을「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으로 개정함. ○ 규칙 각 본조에서 인용된 법령명칭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위원회명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 개정하며,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별지 서식의 법령명칭 및 위원회명을 개정함.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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