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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616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8-24
시행일
2026-08-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정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우선 선정 요소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의 임차인 사망 시 세대구성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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