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53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해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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