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정법률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정정과 위원회 결정의 근거규정을 반영하고자 함(제1조 내지 제3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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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정법률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정정과 위원회 결정의 근거규정을 반영하고자 함(제1조 내지 제3조)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