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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3049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2-04-29
시행일
2022-04-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정법률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정정과 위원회 결정의 근거규정을 반영하고자 함(제1조 내지 제3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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