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보건의료ㆍ복지, 교육ㆍ문화, 정주(定住)여건 및 경제활동 4개 부문으로 구분하던 것을, 보건의료ㆍ복지 부문과 교육ㆍ문화 부문을 공공ㆍ생활서비스 부문으로 통합하여 경제활동, 주거여건 및 공공ㆍ생활서비스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경제활동 부문의 서비스 항목 목표치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ㆍ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설정하며, 공공ㆍ생활서비스 부문의 서비스 항목에 생활서비스 및 식품 항목을 신설하는 등 농어촌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선ㆍ보완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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