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농어촌복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환경ㆍ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