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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농어촌복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133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0-31
시행일
2025-10-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환경ㆍ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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