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에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실무계급까지 확대하여 부전문관 계급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부전문관의 전직 요건, 성과평가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전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전직명령 제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전문관 계급의 신설(제3조)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에 부전문관을 신설하고, 부전문관은 일반직 6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함. 나. 부전문관으로의 전직 요건 및 부전문관의 승진소요최저연수(제7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조제1항제2호 신설) 일반직공무원이 부전문관으로 전직하려면 6급 또는 7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도록 하고, 부전문관이 승진하려면 2년 이상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에 재직하도록 함. 다. 전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전직 명령(제8조 신설)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등으로 전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도록 함. 라. 전문관의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제11조의2 신설) 전문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상 수석전문관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관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부전문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신설, 제15조 및 제17조) 부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전문성평가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에 따르고, 임용권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부전문관에 대해서는 근무연수를 평정하며,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 등급별 누적점수가 95점 이상이고,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5점 이상인 부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