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3호, 2026.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신고 접수 등 처리를 지원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재난 및 그 수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정하고,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경제 상태, 심리적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피해 회복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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