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는 「감사원법」(제4조) 및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자문기구로서, 이를 통해 원은 감사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그런데 위 규칙이 자문위의 실제 운영과 다소 맞지 않는 면이 있어,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책자문위원회는 감사운영 방향 등에 대한 심의가 아닌 "자문"을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자문의 범위를 조정(안 제2조) ○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15인 이내"로 규정된 현재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안 제3조제1항) ○ 자문위의 회의결과 비공개 및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11조, 제12조) <감사원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