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시행경과 등에 맞추어 특정한 보직에 보임된 법관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등록재산 공개 등 의무 대상자로 규정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포함함(제2조제10호)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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