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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42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해당 사업의 업종ㆍ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의 원본 확인이 가능하므로 앞으로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제출서류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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