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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농어촌복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774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9-23
시행일
2025-10-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의 구분 없이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경우에도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87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보험료부과점수’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로 변경하고,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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