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41
소관 부처
소방청
공포일
2026-09-03
시행일
2026-09-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31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으로 건물의 출입구ㆍ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용도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 관계지역의 위치, 도로ㆍ교통 환경 및 주변 환경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화재안전조사 또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일 전까지 조사 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조사일시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