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암생존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을 제공하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07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운영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데이터 처리ㆍ분석을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분석공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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