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대벌레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와 효과적인 방제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현황 파악과 방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양도ㆍ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추가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에 관한 예외적 허용 규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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