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약칭: 청소년복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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