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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89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상담소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시설폐쇄의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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