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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