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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약칭: 이공계지원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755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12-1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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